환경영향평가사란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
- 환경 현황 조사, 환경영향 예측, 분석,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6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- 수질, 대기,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총괄하고 ,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기술자격을 말한다.
- 또한,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(환경영향평가업)에 기술 인력으로 등록하여 자연생태환경, 토지환경, 생활환경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.
- 프로젝트 조정자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일관성 유지, 기존 "매체별 평가"를 "종합적 평가", "의사결정형 평가"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환경영향평가사 제도
- 민간단체 등에서 검토,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부실작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- 통합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범위가 정책계획, 소규모개발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평가 건수 및 평가분야가 확대되어 전문자격자 수요 급증 예상
-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평가대상 사업 확대 및 개발수요 증가로 협의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평가대행 관련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의 필요성 대두
-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인력이 사후처리구술 중심의 매체별 환경기술자격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전담 자격종목이 없어 환경분야의 연관된 기술자격자가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
- 이러한 매체별 기술인력만으로는 국토공간 및 도시계획, 토지이용구상, 생태·경관계획 등의 종합적인 예측·분석 ·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평가서 작성능력 부족, 부실 등으로 협의기간의 지연 초래 등의 문제점 제기
환경영향평가사 향후 전망
-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필수인력으로 규정(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의무화)
-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PQ에서 사업책임기술자(총괄) 자격 및 등급 배점
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(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54조 제3항)
- 환경 현황 조사
- 환경영향 예측·분석
-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
-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
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
-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총괄하고,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
- 자연생태환경, 토지환경, 생활환경분야 총괄
- 프로젝트 조정자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일관성 유지
- 기존 매체별 평가를 종합적 평가·의사결정형 평가로 전환
환경영향평가사의 세부 역할
-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, 진행 관리
-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 분쟁 관리
- 협의기관, 승인기관 등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
- 평가서 총괄 작성 및 책임
환경영향평가사가 준수사항
-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함
-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,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
- 다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
-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
-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(다만,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-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
- 자신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·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)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
-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 ·수질 ·토양 ·소음 ·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「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
자료)
「환경영향평가법」
환경영향평가사 평가제도/평가실무[제1권] 백승철 저